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으로 등록시켜 공제 받는방법(feat. 홈텍스)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으로 등록시켜 공제 받는방법(feat. 홈텍스)

 

안녕하세요 센터홍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쉬운 일이겠지만, 사회초년생 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세금이라는 제도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중 하나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카드를 사용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사에 요청해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사용내역자료를 받거나, 직접 사용한영수증을 모아 제출하곤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한 번에 등록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연말정산 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홈텍스에서 신용카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자동으로 사용등록하기(feat. 연말정산 소득공제)

 

1.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2. 상단에서 개인으로 등록할지 사업자로 등록할지 선택한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3.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간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4.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등록접수한다. 등록하게 되면 아래처럼 등록접수완료라고 나옵니다.

보통 1일 내외로 등록이 됩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법인(사업자) 신용카드에서 쓰는 모든 금액은 전부 공제가 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이 쓰는 카드는 개인으로 등록해서 세금계산을 받고, 사업으로 나가는 비용은 법인 또는 사업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개인용도 - 사업용도 에 따라서 사용카드를 구분하고 등록 또한 개인용도카드는 개인홈텍스로 사업자용도카드는 사업자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부분이 사업자로 인정되었는지는 개인 또는 사업용 카드사용내역에(신용카드등록 옆에 있습니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여기에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를 눌러서 실제로 어떤 카드사용내역이 공제에 인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를 누르게 되면 아래처럼 공제 금액, 불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홈텍스 개인 법인 사업자 카드 등록하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1. 공제여부를 불공제만 나오도록 선택하고 원하는 분기를 조회해서 불공제 된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2. 불공제된 부분 중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부분을 체크해 국세청에 이의제기를 합니다.

 

위 방법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국세청도 꼼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용내역 중에 불공제로 인정된 부분은 미리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개인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카드와 개인카드의 용도를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지 이렇게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미리 알아둔다면 세금계산서 누락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23.10.31.)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1.14. 까지 수정 가능)(23. 10. 31.~ 11.30.)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1.1.~ '24.1.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24. 1. 15.)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24.1. 15.~ 1.17.)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24.1.15.~ 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24.1.18.)

•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23. 12.1.~ '24.1.19.)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24.1.20.)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24. 1. 20.~ 3.11.)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24.2.28.)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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