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한창인데 내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법
- 반기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은 아래 계산법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아 예산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12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된 경우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초과시 향후 장려금에서 회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 되어야함
반기신청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무월수 계산법
- 2024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 부 15일 이내에 지급결정합니다.
- 상반기분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정산통합) 2025년 6월 말
소득, 재산요건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해, 이미 환급받은 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을 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한 장려금차감순서
-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남은 과다 지급액 소득세로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