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2024년 9월 30일부터 인터넷(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급받을 때마다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온라인)에서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①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란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검색 후 이동
②유의사항 모두 확인했습니다. 체크 후 다음으로 이동해서 인증합니다(인증은 로그인, 공인인증 총 2가지가 필요합니다)
③발급용도, 제출서를 필수로 입력해야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모두 작성해 줍니다.
④온라인발급을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받은 인감증명서 사용가능한 곳
구분 | 사용가능한 곳 |
인 · 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 · 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 사업신청 |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 증명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사용불가능한 곳
정부 24 인터넷을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사용가능한 곳이 제한됩니다.
1.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사용불가
2.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불가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대리발급
1.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통상 3개월로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모바일 발급은 불가능하며 PC로만 발급 및 사용가능합니다.
3.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은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하므로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